군포시 종합감사결과 공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6-18
조회
580
□ 경기도는 지난 3월31 부터 4월4까지 실시한 군포시 종합감사결과를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개선사항이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전파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도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 지난 4월 군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건축관련 분쟁조정위원회 통합구성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이전등기개선」, 「비내력벽 철거행위 허가신청시 동의관계개선」등 3건을 발굴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해결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고객중심의 시정운영성과 평가제 도입운영」,「출장세차사업단 ‘샤워 콜’운영」,「심야전력 활용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시민 이메일 활용 활성화 및 메일 링 서비스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등 5건의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시민화합과 정주의식 조성, 전 시민 이메일갖기운동 전개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조성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수범공무원 4명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72건 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4억 3천 1백만원이 추징 또는 감액대상으로 나타나 자칫 낭비 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해 신분상 징계조치를 받게 되는 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차후 복지부동 하거나 무사 안일한 근무행태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하여 공직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한 바 있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비리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 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감사결과공개로 도민의 감시와 참여 유도와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는 열린 감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감으로써 깨끗한 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 덧붙임 : 종합감사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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