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11.15.시행)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 추진 |
□ 시행일 : 2019. 11. 15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이하,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위 기 상 황
□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주 급 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194.9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간병비 ◦ 항암치료비 | ◦ 1회 500만원이내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2회(1회) - -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43.2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백만원 | 12회 1회 | |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원 이내 | - | |
부 가 급 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221.6천원 ◦ 중 : 352.7천원 ◦고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 연료비(10월~3월) : 월 96천원/가구 ◦ 냉방비(7월~8월) : 월 31천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회) : 100천원 ◦ 시장·군수 추가 결정 항목(심의위원회결정)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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