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11.15.시행)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9-11-15
조회
321

경기도형 긴급복지확대 추진

시행일 : 2019. 11. 15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이하,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위 기 상 황

 

사각형입니다.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천원(4인기준)

6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간병비

항암치료비

1500만원이내

3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2(1)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43.2천원(/도시, 34인기준)

보증금 5백만원

12

1

사례관리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1400만원 이내

-

교육지원

··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221.6천원

: 352.7천원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연료비(10~3) : 96천원/가구 냉방비(7~8) : 31천원/가구

구직활동비(최대6) : 100천원 시장·군수 추가 결정 항목(심의위원회결정)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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