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은 화재가 났을 때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계단 등 대피 통로를 보호하는 안전시설입니다. 특히 계단실에서는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번지고, 그 안에서 연기는 초당 3~5m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방화문은 평소에 닫혀 있거나, 화재로 연기·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방화문은 상가, 호텔, 사무실, 아파트 등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그런데 통행과 환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곤 하죠. 방화문을 고정해 두거나, 주변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 문이 끝까지 닫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살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건물의 방화문을 살펴보고, 위험한 관리 상태를 발견했다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주세요. 방화문 기능 훼손은 물론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비상구 폐쇄·잠금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철거도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직접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48시간 이내 장소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을 바탕으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신고센터에 접수합니다.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고에 참여해 주세요.
11월 9일 소방의 날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에 접속해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 119명에게는 폐소방용품을 활용해 만든 파우치를 증정한다.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