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끊는다”는 이제 그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내년엔 끊는다”는 이제 그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2026. 11

새해마다 빠지지 않는 다짐, 금연.
올해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면
아직 남은 시간에 다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치료비 부담은 덜고 전문가의 도움은 더하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함께,
담배 없이 맞이할 새해를 준비해 보자.

정리. 편집실

Q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이므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까지 지원받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Q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8~12주 동안 최대 6회까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도 지원받습니다.

Q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과 의료급여수급자는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을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1~2회 차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3회 차부터는 면제되며, 프로그램 이수 후 환급을 신청하면 처음 낸 본인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참여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nhis.or.kr)이나 건강보험 25시 앱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연치료 상담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ith경기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용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
–
3회 차부터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본인부담금(20%) 지원
이수 인센티브
6회 내원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56~84일) 만족 시 본인부담금 환급
참여 절차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처방 → 약국 방문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문의
금연치료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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