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각종 명예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보조보훈수당’은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디터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리. 편집실
국가유공자면
되는 건가요?
기준이 궁금해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의 국가유공자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도내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에 따른 대상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15일 이전 신청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6일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단, 요양시설(시설입소자)에 입소하여 생계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 이하 소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소득인정액 조사 등의 절차에 따라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자료를 검색하여 기준 소득 이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분들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