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현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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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기술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결원 발생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위원을 변경 위촉하고 별첨과 같이 위원 명단을 변경 게시합니다.

 

ㅁ변경현황

   -  기술심의분과(토목구조분야) :   (당초) 강영종 위원 → (변경) 임청권 위원

   -  설계심의분과(조경분야)        :   (당초) 심해용 위원 → (변경) 신광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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