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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지원내용

  •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단,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서비스 내용 ※ 2026년 변경사항 반영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가’ 유형(소득기준: 1인가구 1,795천원 이하 등) : 본인부담률 0%
  • ‘나’ 유형(소득기준: 1인가구 3,078천원 이하 등) : 본인부담률 10%
  • ‘다’ 유형(소득기준: 1인가구 4,616천원 이하 등) : 본인부담률 30%
  • ‘라’ 유형(소득기준: 1인가구 4,616천원 초과 등) : 본인부담률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