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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신 분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의왕·고양

지원금액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신 분

신청방법

신청기준

  • 2025.1.1.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병원소재지 상관 없음/ 사망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지급 가능

신청권자

  • 본인,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담당공무원 직권

지원절차(입원 중에도 분할신청 가능)

신청인이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불 - 간병사실 확인서 등 신청서류 갖춰 신청 - 시군 심사 - 지급 확정 시 계좌지급

문의처

  • 노인복지과 031-8008-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