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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사업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사업내용 : 월 50만원 현금 지급(최대 60개월)
  • 지원대상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거주 중인 시·군 청소년담당 부서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자립계획서, 청소년복지시설 입소기간 확인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