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민 복지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사업목적 :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을 지원
  • 사업내용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유관기관 전화번호

    유관기관 전화번호의 표로서 유관기관, 일반전화, 주소, 우편번호등의 내용을 제공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액
    (만기)최대저축
    비고
    청소년
    저축액
    도내원금 2년(기본) 6년(최대) 은행이자는 기본 + 우대금리 적용
    1만원 ~ 10만원 2만원 ~ 20만원 720만원
    (+이자)
    2,160만원
    (+이자)
    본인적립금
    240만원
    도지원금
    480만원
    본인적림금
    720만원
    도지원금
    1,440만원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기본2년, 2회(회당 2년)연장 가능, 최대 6년(72개월)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밖 청소년
    • 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사용용도 :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 신청방법 : 현재 입소 중(또는 최종 입소한) 청소년복지시설에 추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