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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제외대상 : 재계약자)
    ※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에 한하여 고령자 우선으로 지원 (시범)추진
    (도 예산 한계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지원 불가 상황 반영)

지원 내용

  • 가구당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융자 지원(최대 250만원)
    • 20년 이하 거주기간 동안 무이자,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

추진 절차

입주신청

  • (신청인→시군)

시군(동·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예비 입주자 선정

  • (시군→공사)

입주 순위표 작성 후 공사 통보

입주 안내

  • (공사→신청인)

입주 대상자 유선·우편 안내

지원확정 및 계약

  • (공사↔신청인)

·신규 입주자 신청서 제출
·지원금 명시 임대차 계약

잔금납부 및 입주

  • (공사↔신청인)

지원 보증금 제외한 잔금 납부 후 입주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서 체결 시 본 사업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