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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근로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연 1회 공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

제10조제1항(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1.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재 은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재 미보고)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제10조제2항(원청도 함께 공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제12조(원·하청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