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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추진목적

  • 가족센터 위촉상담사 가족상담비 지원을 통하여 야간·주말 가족상담 활성화 및 안정적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상담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 가족센터에서 위촉상담사를 활용하여 가족상담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에 야간·주말시간대 대면 가족상담 제공

운영기관

  • 17개 시군 가족센터
    * 수원, 화성, 남양주, 안산, 파주, 광주, 광명, 군포,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