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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 장래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미래 건강한 임신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수치 1.5ng/ml 이하인 자
    • 난자동결까지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조건부 승인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 제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신청인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등 통보)

  • 보건소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 보건소

제출서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제출서류안내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제출서류안내표로써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선정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

중복금지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문의사항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