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시 주의사항
- (소독 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일상 소독 및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및 접촉이 잦은 공간 및 물체 표면 대상 소독시행
- (직원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등 교육
- 직원은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감염병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감염병관련 증상 : 유행하는 감염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안내사항 확인 필요
- (소독 도구) 가능한 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환기) 소독 전, 중, 후 등 충분히 환기하여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 및 소독제 유해성분 배출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되므로 소독 전에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7)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
-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