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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 허가

근거법규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
2.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별지 17〕
접 수
경기도청 민원실
신청방법
방문
처 분 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39
처리기간
20일
종 류
허 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1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20,000원

행정기준의 심사기준

①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
② 이송업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③ 이송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관련실과1차검토](민원실) - 검토 및 심사(응급의료과) - 결제(도지사) - 결과통보[허가증교부](응급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