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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심화과정) 법정교육의무자 대상, 4시간
  • (관리책임자 과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대상, 100분
  • (기초과정) 일반인 대상, 80분 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내용 안내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내용 안내표로써 구분,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법 제14조제1항),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법 제47조의2), 기타 일반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법 제47조의2)
기타 일반인
교육시간 4시간 100분 80분
교육내용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사용,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와 적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방법
교육교재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심화과정) 포함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초과정)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
수료증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도지사 발급)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시군 자체 발급)

신청방법

  • 기관 및 도민 거주지 소재 기준으로 시군 보건소 신청
    ※ 시군별로 모집요강이 다를 수 있음 (유선통화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등)

정보공개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안내 동영상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안내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안내표로써 구분, 설명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설 명
1. 구급차 등의 운전자 다음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기관
다.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라. 민간이송업자 및 타 법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1의2. 응급장비 의무설치 기관 종사자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운전자 다음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가. 시내․외, 농어촌 및 마을버스
나. 전세버스
나. 특수여객자동차(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
라. 일반․개인택시
3.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4. 도로교통업무에 종사 하는 경찰공무원 가. 교통경찰공무원
나. 의무경찰
5. 산업체안전 관리책임자등 가. 산업체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6.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요원
가. 전문체육시설
나.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다.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7. 유선 및 도선 인명구조 요원 인명 구조요원
8.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다음의 시설의 의료․구호 및 안전관리자
가. 관광숙박업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국제회의업
라. 카지노업
마. 유원시설업
9.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 승무원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종사자
11. 선 원
1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13.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