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급차 등의 운전자 |
다음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기관
다.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라. 민간이송업자 및 타 법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1의2. 응급장비 의무설치 기관 종사자 |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운전자 |
다음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가. 시내․외, 농어촌 및 마을버스
나. 전세버스
나. 특수여객자동차(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
라. 일반․개인택시 |
3. 보건교사 |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
4. 도로교통업무에 종사 하는 경찰공무원 |
가. 교통경찰공무원
나. 의무경찰 |
5. 산업체안전 관리책임자등 |
가. 산업체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6.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요원
가. 전문체육시설
나.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다.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
7. 유선 및 도선 인명구조 요원 |
인명 구조요원 |
8.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
다음의 시설의 의료․구호 및 안전관리자
가. 관광숙박업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국제회의업
라. 카지노업
마. 유원시설업 |
9.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 승무원 |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10. 철도종사자 |
11. 선 원 |
12.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
13. 체육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
14 유치원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15.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