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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Tuberculosis, TB) 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에 의한 만성 감염병
  • 결핵균은 주로 폐에 감염을 일으켜 ‘폐결핵’이 결핵의 대부분을 차지
    * 신장, 신경, 뼈 등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음

결핵의 감염 :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

  • 즉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결핵균이 공중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짐
    ※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책 및 가구 등과 같은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음

폐결핵의 증상

  • 호흡기 증상 : 기침(가래 동반), 객혈, 호흡곤란, 흉통 호소
  • 호흡기 이외 전신증상 : 발열, 식은땀(특히 밤중), 체중감소, 쇠약감, 신경과민, 집중력 소실,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
    ※ 결핵은 침범된 장기에 따라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남

잠복결핵감염 이란?

  • 몸 안에 소수의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 잠복결핵감염자 중 평생에 걸쳐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함
  • 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으므로 전염성 결핵환자처럼 격리조치가 필요 없으나, 체내에 남아있는 결핵균을 없애는 치료를 받아야 함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 : 흉부X선 검사, 가래검사 등
  • 잠복결핵감염 : 혈액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하기
  •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객혈, 발열 등 결핵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 받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가족 중 결핵 환자가 있거나 결핵 환자와 접촉 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사 받기
  • 영유아나 소아는 결핵예방접종(BCG 백신)으로 중증 결핵 예방하기

노인 대상 결핵검진

  •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노인, 재가와상노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등
  • (방법)
    1. 검진자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복십자의원) 직접 방문
    2. (입소자) 기관별 찾아가는 방문검진(이동검진차량) 이용
    3. (자택거주자) 세대별 찾아가는 방문검진(휴대용X선 장비) 이용
      ※ 찾아가는 방문검진 상세내용 주소지 보건소 또는 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로 문의
  • (내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추적관리대상자 관리

노숙인 등 대상 결핵검진

  • (대상)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거주사, 무자격체류자
  • (방법)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 수행
    ※ 검진 수탁기관 : 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
  • (내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 확진자 치료 및 추적관리대상자 관리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검진

  • (대상) 경기도에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
  • (절차)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 수행 본인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흉부 X-선 검사 - 결핵 의심 유소견자 객담검사 - 결핵진단서 발급 및 후속조치
  • (방법)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약 900개소)
    *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포함
  • (내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진단서 발급 및 후속조치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검진

  • (대상) 경기도에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
  • (절차)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 수행 본인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흉부 X-선 검사 - 결핵 의심 유소견자 객담검사 - 결핵진단서 발급 및 후속조치
  • (방법)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약 900개소)
    *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포함
  • (내용) 결핵검진 실시, 결핵진단서 발급 및 후속조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안내

  •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2,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대상)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교직원 등
    • 의무기관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 (시기) 결핵검진 : 매년 검진(단, 신규채용자 등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 검진 : 소속된 기간 중 1회(단, 의료인 등 매년)
  • (방법) 흉부X선 검사 및 면역학적 검사(피부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