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