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혁

  • 1996년 6월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도록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정 의

  •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 근본적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운영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회의 및 운영)

협의대상 사업

➠ 총 106개 사업(행정계획 47, 개발사업 59)
  • 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 :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및 지구의 지정 등
  • 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실시계획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인가·허가·승인 등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안내표로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종류, 규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규모
    행정 계획 재해영향성 검토(서면심의 대상) 규모제한 없음
    개발 사업 재해영향평가(소집회의 대상) (면적) 5만㎡ 이상
    (길이) 10㎞ 이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면심의 대상)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 이상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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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도 안내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안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도안내 표로써 구분, 내용, 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사전검토단계
  • 평가서(초안)제출 /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 평가사(재협의,초안)
  • 평가서(초안) 기본요건 검토 요청 및 회신 / (관계기관 ▶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협의기관 ▶ 관계기관 ▶ 사업시행자)
접수후 14일 이내 회신 / 재해영향평가(45일 이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해영양성검토(30일 이내) / 협의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협의단계
  • 평가서(수정초안)협의요청 /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 협의기관) -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작성경우 평가서(재수정초안)
  • 재해영향평가 심의(협의기관) - 원안통과,조건부 합의
  • 심의 결과 및 보완내용 통보 / (협의가관 ▶ 관계기관 ▶ 사업시행자)
  • 평가서(수정보안) 제출 및 최종협의 /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 협의기관 및 심의의원)
  • 최종협의 결과 통보(승인) / (협의기관 ▶ 관계기관 ▶ 사업시행자)
  • 평가서(최종)작성 및 제출 /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협의 내용 이행 단계
  •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 협의기관)
  • 실시설계 반영 / (사업시행자) - 협의내용 변경시 - 재협의 대상여부 (예 - 재협의 대상)
  • 착공 / (사업시행자)
  • 사업중 협의내용 이행 / (사업시행자) - 협의내용 변경시 - 재협의 대상여부 (아니오 - 경미한 변경)
  • 준공 / (사업시행자) / 변경이행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 협의기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안내표로서 협의대상, 협의기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의대상 협의기간
행정 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개발 사업 재해영향평가 ⇨ 45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30일

벌칙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