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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연평균(‘19~’23)
화학사고(건)
(최근 5년간)
20 / (전국 82)
☞ 전국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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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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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건)
(최근 5년간)
20 / (전국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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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현황(건) - 2019(17건), 2020(19건), 2021(26건), 2022(17건), 2023(19건) / 사고원인 현황(건(비율)) - 안전기준 미준수(61-38%), 시설결함(21-29%), 운송사고(13-13%) / 화학물질 영업허가(건) - 2019(5,109), 2020(5,481), 2021(5,664), 2022(5,624), 2023(5,934) / 화학물질 배출량(톤/년) -  2017(15,247),  2018(15,126),  2019(13,622), 2020(17,130), 2021(20,633)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

  • ①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
  • ③ 지역중심의 화학사고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운영
  • ④ 화학물질관리위원회․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⑤ 화학물질 안전관리 홍보 강화

화학사고 대응체계

① 대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경기도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대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경기도 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대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 현황표

대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 현황표로써 구분, 주요임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요임무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임무)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사항 총괄 조정
중앙사고 수습본부 (본부장) 환경부장관
(임무) 화학사고 상황판단 및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재난수습에 필요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휘
(운영) 위기경보 ‘경계’ 이상일 경우 중수본(중대본) 운영
사고수습 지원본부 (본부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임무) 사고접수·전파, 화학안전종합상황실 및 사고상황공유앱 운영 화학사고 물질 대응 정보 제공(현장기술지원)
지역사고 수습본부 (본부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임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지원,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수습지원단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한 자
(임무) 지대본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 권고, 조언, 중대본 재난수습 현장상황, 원인, 행정,재정 조치사항 등 보고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별도 운영
(임무) 재난의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수습복구단계에서 재난현장 지휘
지역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시군구 부단체장
(임무)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
② 중․소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

중․소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현장대응기구 배치도 / 화재누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소방,유역청,안전원도,시군, 응급의료소, 소방서 보건소장, 응급환자 이송

중․소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 현황표

중․소규모 화학사고 대응체계 현황표로써 구분, 주요임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요임무
소방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긴급구조 관련 주민대피 명령 발령
한강유역환경청/시흥합동방재센터 화학사고 수습 현황 종합, 조정 등 총괄
주민대피명령 발령 협의 피해상황, 사고원인 조사 등 지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접수·전파, 화학안전종합상황실,사고상황공유앱 운영
화학사고 물질 대응 정보 제공(현장기술 지원)
오염방지 및 사고 수습 지원
사고 주면 대기 모니터링 및 주민대피명령 발령 협의
오영방지 및 사고 수습 지원
사고 주변 수질오염 및 소방수 유출 등 모니터 및 방제활동
주민대피명령 검토 및 발령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 추진배경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최다 지자체로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
    • 2차(`20~`24년) 안전관리계획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지자체 역할 범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모색 및 경기도에 특화된 화학 안전 시책 필요
  • 추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5항(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 사업내용
    •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전망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수립
    •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사무 지방이양 운영방안 및 효과예상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시책을 통해 화학물질,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도민건강 및 환경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