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신청 요령 및 절차
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연 1회(연초)
- 신청대상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희망 양식장
- 신청접수 : 신청인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
- 인증기관 : 경기도 해양수산과(수산산업팀, ☎031-8008-4792)
[신청서류]
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신청서
② 국가인증 인증서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④ 시장‧군수 추천서
[협조사항]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및 시행규칙 정확히 숙지
신청자격, 신청서류, 시범양식장 선정 기준 등이 적합한지 검토
2. 현장조사 : 인증기관과 안전성검사기관 합동 현장조사
3. 신청, 처리 절차
① 대상자 신청(신청인→시장‧군수)
② 적격자 시장‧군수 신청서 제출(시장‧군수→인증기관)
③ 현장조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④ 시범양식장 선정 및 1년간 안전성검사 6회 실시
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최종확정 및 결과 통보(인증기관→시장‧군수)
⑥ 신청인에 결과 통보(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