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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지역농산물)란?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경기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함.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 기본요건

  •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것
  • 생산자는 판매가격 결정,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 생산자는 해당 시·군 또는 도 내에서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일 것
  •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이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이 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지역농산물을 우선 취급할 것
  • 신선 농산물의 경우 당일생산, 당일판매할 것
  • 농산물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준수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하이며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기준 이하일 것
  • 제휴농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농산물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안의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농가)

공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표

공경기도 로컬푸드 매출액 현황표로써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24년(상반기)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매장수 5 11 17 23 32 44 53 60 66 81 87 93
매출액 4,992 22,343 45,087 67,441 86,554 113,018 137,446 168,861 199,329 207,864 232,336 106,588
참여농가 960 3,864 4,260 5,510 7,157 9,803 11,278 16,411 18,638 20,732 22,876 21,282

로컬푸드의 장점

  • 로컬푸드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

로컬푸드 직매장과 일반농산물 판매장 유통단계 비교

로컬푸드(1단계) - 생산자 - 로컬푸드 직매장(생산자가 직접 가격결정.상품전시.관리) - 소비자 / 일반 농산물(5단계) - 생산자 - 산지 수집상 - 도매시장 - 중 도매인 - 협력사 - 매장 -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