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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주말.공휴일 제외 06:00 ~ 21:00

1. 개요

추진 근거 및 목적
  •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자동차 운행제한 등)를 시행할 수 있음
  •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추진 방향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해당 지역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지하고, “차량 2부제”로 대체‧강화 시행

    < 공공2부제 실시 개념 >

    공공2부제 실시 개념 표

    공공2부제 실시 개념 표로써 구분, 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평시 행정·공공기관 5부제
    예비 행정·공공기관 2부제
    1단계(관심) 행정·공공기관 2부제
    2단계(주의) ①행정·공공기관 2부제
    ②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3단계(경계/심각) ①행정·공공기관 2부제
    ②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③민간 2부제(자율)

2. 시행방안

시행 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 다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적용 제외
시행 방식
  •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시행 대상
  • (대상 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 (제외 차량)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사전등록 필수)
    - 친환경차,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업무용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등
    * 출장, 외근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소유 + 임직원 차량)
    ** 실제 탑승하는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
    ※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