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 산업현장에서는 강산·강염기류, 유기화합물(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과 이러한 물질들이 함유된 세척제, 도금용액, 도료 등 각종 제품을 의미

화학물질 취급 작업

  • 작업 및 공정의 종류와 형태 구분 없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등 취급하는 작업 일체를 의미
    (시설·설비의 점검·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도 포함)

화학물질 중독 영향

  • 화학물질 중독은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및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접촉·섭취하거나 물질로부터 발생한 증기·흄의 호흡기 흡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현황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현황표로써 종류, 정의, 물질예시, 근거(산업안전보건법)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정의 물질예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유해물질 제조등 금지물질
(금지 유해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불가
  •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가능한 물질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 석면(Asbestos; 1332-21-4 등) 등 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허가대상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 가능한 물질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 베릴륨[Beryllium; 7440-41-7] 등 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1. 유기화학물 : 메탄올, 벤젠 등 117종
  2. 금속류 : 수은·구리 및 그 화합물 등 24종
  3. 산·알칼리류 :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17종
  4. 가스 상태 물질류 : 시안화수소, 포스핀 등 15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12
  특별 관리 물질
  •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류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등)
위험물질
(위험물)
  •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물질별 노출기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중독 예방을 위한 10가지 주요 조치사항

  1. 사업주(관리자)는 화학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인지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갖춰둬야 하며 보관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 표시(경고표지 부착)
  3.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 사업주는 작업 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설비 가동
  5.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용 화학물질 및 작업형태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
  6.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7.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세척
  9. 화학물질 취급 실내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 섭취 금지
  10.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함

안전보건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화학물질 관련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