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
제조등 금지물질
(금지 유해물질) |
-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불가
-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가능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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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 석면(Asbestos; 1332-21-4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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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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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
-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 가능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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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 베릴륨[Beryllium; 7440-4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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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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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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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화학물 : 메탄올, 벤젠 등 117종
- 금속류 : 수은·구리 및 그 화합물 등 24종
- 산·알칼리류 :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17종
- 가스 상태 물질류 : 시안화수소, 포스핀 등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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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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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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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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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등) |
위험물질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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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인화성 액체
- 인화성 가스
- 부식성 물질
- 급성 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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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물질별 노출기준 |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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