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퇴원 및 처우개선 재심사 청구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퇴원·처우개선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결과 계속 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장기입원 지양

청구대상

  • 입원연장 심사 청구 대상인 입원 환자
  •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서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환자 및 보호의무자

청구기간

  • 기초(시․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사 청구

청구방법

  •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경기도청 정신건강과)에 접수
    • 우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정신건강과 ‘재심사 담당’
    • 팩스 접수 : (fax) 031-8008-2428
  • 문의처 :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031-8008-4365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접수된 재심사 청구건에 대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 심사범위 : 입원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 치료지원 심사

처리절차

기초(시·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정 불복 시(환자·보호자) - 재심사 청구서 작성 제출(*[별지] 재심사 제23호 청구서) - 접 수(경기도) - 재심사(경기도광역정신 건강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대상자, 의료기관, 보건소)(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