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제출된)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청에
    변명서 요구
  • 변명서 접수
  • 소청인에게
    변명서 송부
  • 심사기일 지정통지
    (소청인, 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 결정 통지
    (소청인, 피소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