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로써 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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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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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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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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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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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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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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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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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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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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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지원(‘24.5.1.이후 지원 중단) 으로 수정
※ 융자 제외 대상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불가
- 2023년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동일한 융자 희망 시)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