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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 도내 영업신고 등을 득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게 저리(1%)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이란?

  • 경기도에서 도내 영업신고 등을 득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게 저리(1%)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 5억 원 한도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1억 원 한도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한도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지원(※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2천만원 한도
    • ※ 한시 지원(식약처 고시 제2021-제9호 제2조 2항) (‘24.5.1.이후 지원 중단)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로써 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실시)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 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천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지원(‘24.5.1.이후 지원 중단) 으로 수정

※ 융자 제외 대상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불가
  • 2023년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동일한 융자 희망 시)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융자절차

신청 기간 : 연중 수시(※단, 자금 소진 시 마감)
융자절차 흐름도 / 영업자(신청인) - 시.군청(위생관련부서) - 농협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농협(경기지역본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융자 절차 참조
융자절차
  • ① 융자 상담 : 영업자 → 대출취급은행(경기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

    ※ 단위농협은 “경기도 시설개선 융자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② 융자 신청 : 영업자 → 시·군·구
  • ③ 융자대상자 추천 : 시·군 → 대출취급은행
  • ④ 융자결정업소 통보 : 대출취급은행 → 시·군
  • ⑤ 융자결정업소 통보 : 시·군 → 업소
  • ⑥ 융자결정업소 보고 : 시·군 → 경기도
  • ⑦ 융자금 배정요청 : 대출취급은행 → 수탁금융기관
  • ⑧ 융자금 차입신청 : 수탁금융기관 → 경기도
  • ⑨ 융자금 대여 : 경기도 → 수탁금융기관
  • ⑩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지도 : 경기도 → 시·군
  • ⑪ 융자금 배정 : 수탁금융기관 → 대출취급은행
  • ⑫ 대출 : 대출취급은행 → 융자업소
  • ⑬ 시설개선 완료신고 : 융자업소 → 시·군
  • ⑭ 시설개선 완료보고 : 시·군 → 경기도

융자신청 시 제출 서류(시설개선 완료시 포함)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첨부서식 1호)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식2호, 2-1호)
  • 사업이행확약서 1부. (첨부서식 3호)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1부. (첨부서식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