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 ☞ 모든 접객업소에 운영자금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시기 동안만 한시적 지원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로써 융자대상,융자한도액,금리,상환조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2년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
2천만원 |
1% |
1년거치2년균등 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