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경기도에서 도내 영업신고 등을 득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게 저리(1%)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표로써 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단위농협은 “경기도 시설개선 융자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