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표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표로써 사업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구분 내용
조기폐차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드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1톤 경유화물차를 대상으로 전동화 개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에 매연저감장치 부착(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를 대상으로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이상)으로 교체 지원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지게차, 항타항발기를 대상으로 전동화 개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02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신청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도착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저감장치(DPF) 등 보조금 지원대상
  •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03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로써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신차(1·2등급)
구매시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가격(계, 보조금, 자기부담(금액,부담율)),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PM-NOx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1%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1% 2,262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14,958 14,828 130 1% 2,262

※ (DPF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 (PM-NOx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용은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할 예정임

건설기계 DPF 보조금

(단위 : 천원)

건설기계 DPF 보조금 표

건설기계 DPF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 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장치 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7,101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지게차(2톤1,4톤,6톤), 굴삭기(5통2,14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로더(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롤러(19kw 이상 37kw 미만), 지게차 LPG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 13,054 11,075 16,778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2톤급(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신품배터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
37,942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32,150

※ 대국민 공모에 따라 평가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지원 금액 기준은 별도 통보예정

※ 위 지게차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25년 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함.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25년도 상반기)이며, ’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 장치 무단 탈거, 훼손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따라 지원금액 회수
  • 지속적인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착 후 10개월이 경과하거나 10만Km 운행시마다 정기적 필터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그 외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04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 사업신청 및 절차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사업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해당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