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단위 : 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로써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
경유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가격(계, 보조금, 자기부담(금액,부담율)),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 PM-NOx |
자연재생 대형 |
9,371 |
9,271 |
100 |
1% |
2,262 |
| 복합재생 대형 |
13,834 |
13,704 |
130 |
1% |
2,262 |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
14,958 |
14,828 |
130 |
1% |
2,262 |
※ (DPF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 (PM-NOx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용은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할 예정임
건설기계 DPF 보조금
(단위 : 천원)
건설기계 DPF 보조금 표
건설기계 DPF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 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 분 |
장치 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 대형 |
7,101 |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지게차(2톤1,4톤,6톤), 굴삭기(5통2,14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 분 |
지 게 차 |
굴 삭 기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ED22 |
D4HB |
ED22 |
D24NAP |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로더(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롤러(19kw 이상 37kw 미만), 지게차 LPG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2톤급(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리튬인산철배터리(세라컴), 리튬인산철배터리(HK-MnS)(신품배터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2톤급 |
| 리튬이온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인산철
배터리(에코앤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세라컴) |
리튬인산철
배터리(HK-MnS) |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4,148 |
사업 실시 여부 미정(검토중) |
20,255 |
15,438 |
17,392 |
※ 대국민 공모에 따라 평가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지원 금액 기준은 별도 통보예정
※ 위 지게차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25년 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함.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25년도 상반기)이며, ’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 장치 무단 탈거, 훼손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따라 지원금액 회수
- 지속적인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착 후 10개월이 경과하거나 10만Km 운행시마다 정기적 필터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그 외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