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표

배출가스 저감사업안내 표로써 사업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구분 내용
조기폐차 노후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 p-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02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또는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득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아래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④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03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로써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추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조건부차량* 600만원) 50%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만원~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 상한액 600만원 적용: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추가지원 조건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차량을 신규등록(중고차 포함) 시 지원
      ※ 폐차하는 차량이 승용(5인승 이하)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 50%+50만원 정액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 후 Euro6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 신규 등록 시 지원(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전(2개월 이내) 신차 등록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

    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 표

    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가격(보조금,자기부담(금액,부담율)),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자연 중·대형 315만원~354만원 35만원~39만원 10% 46만원
    복합 중·대형 431만원~586만원 48만원~65만원 10%
    복합 소형 253만원~246만원 28만원~35만원 10~12.5%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안내 표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안내 표로써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83만원 46만원
    중형 479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Tier-1 이하)을 신형엔진(Tier-3 이상)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단, 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은 Tier-2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함
    •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안내 표

      노후지게차ㆍ굴삭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안내 표로써 구분, 지게차(2톤1,4톤,6톤), 굴삭기(5통2,14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7만원 1,149만원 1,500만원 1,800만원 1,662만원 1,930만원 1,299만원 1,439만원 2,035만원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규격 기준으로 지급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04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사항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차량 이전·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차량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임을 안내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과 요소수 주입[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및 요소수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05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 저감사업 참여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해당 지자체
  • 조기폐차 안내 및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표로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순서도
  • 01.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신청)
  • 02.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지자체가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03.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등급제선정 정보를 활용하여 안내)
  • 04.차량상태 확인(장치제작사 (부착 완료 후 품질확인 점검 포함))
  • 05.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장치 제작사)
  • 06.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장치 제작사 또는 지정 정비공장)
  • 07.적정자치 부착 여부 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 08.보조금 청구(장치제작사(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09.보조금 지급(해당지자체 -> 장치 제작사)
조기폐차 순서도
  • 01.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
  • 0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대상차량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4.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 05.보조금 지급(해당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

제출서류

조기폐차 신청시 (서면 신청)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해당자)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시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