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로써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 지원율(기본(폐차),추가 지원(차량구매))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신차(1·2등급) 구매시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7,500cc 초과 |
7,800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18톤 이상 |
12,000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중복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가격(계, 보조금, 자기부담(금액,부담율)),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금액 |
부담율 |
DPF |
자연대형 |
4,244 |
3,820 |
424 |
10.0% |
462 |
자연중형 |
4,072 |
3,665 |
407 |
10.0% |
462 |
자연소형 |
RV, 승합 |
2,458 |
2,151 |
307 |
12.5% |
462 |
화물 |
2,458 |
2,212 |
246 |
10.0% |
462 |
복합대형 |
6,493 |
5,844 |
649 |
10.0% |
462 |
복합중형 |
4,686 |
4,217 |
469 |
10.0% |
462 |
복합소형 |
RV, 승합 |
2,666 |
2,333 |
333 |
12.5% |
462 |
화물 |
2,666 |
2,399 |
267 |
10.0% |
462 |
PM-NOx |
자연재생 대형 |
9,371 |
9,271 |
100 |
1% |
2,262 |
복합재생 대형 |
13,834 |
13,704 |
130 |
1% |
2,262 |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
14,958 |
14,828 |
130 |
1% |
2,262 |
※ (DPF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 (PM-NOx 지원사업) 유지관리비용은 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
※ 5등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할 예정임
건설기계 DPF 보조금
(단위 : 천원)
건설기계 DPF 보조금 표
건설기계 DPF 보조금 표로써 구분, 장치 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장치 가격 및 보조금 |
유지관리비 |
대형 |
7,101 |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지게차(2톤1,4톤,6톤), 굴삭기(5통2,14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지 게 차 |
굴 삭 기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ED22 |
D4HB |
ED22 |
D24NAP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로더(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롤러(19kw 이상 37kw 미만), 지게차 LPG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보조금 표로써 구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2톤급(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신품배터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2톤급 |
리튬이온배터리(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인산철배터리(에코앤드림)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7,942 |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
32,150 |
※ 대국민 공모에 따라 평가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지원 금액 기준은 별도 통보예정
※ 위 지게차 전동화 개조 보조금은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25년 6월말까지(지자체 전동화 개조 대상 선정일까지) 적용함.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25년도 상반기)이며, ’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조금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 장치 무단 탈거, 훼손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따라 지원금액 회수
- 지속적인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착 후 10개월이 경과하거나 10만Km 운행시마다 정기적 필터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그 외의 세부사항은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