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석면이미지

01 추진배경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고함량으로 함유(10~15%)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 당시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으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비산우려에따른 국민불안 가중으로 조기 철거·처리 시급

02 추진목적

  •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 해체→처리→지붕개량까지 전과정 종합관리기능 강화 및 연계사업인 지붕개량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 슬레이트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대
  •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인력운영/업체선정/관리감독/정산)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국민 생활보건 향상에 기여

03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 사업주체 : 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자

04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환경부 → 자치단체) - 지원대상 확정·보고(자치단체  →  환경부) - 위탁계약 체결 (자치단체↔석면전문기관) - 사업추진 (석면전문기관) - 합동점검(환경부, 도시군) - 정산보고·평가(자치단체·환경부)

기관별 역할분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기관별 역할분담 현황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기관별 역할분담 현황표로써 구분, 세부역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부역할
환경부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국비) 확보 및 사업결과 분석·평가
지자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중도 포기자 등 사업계획 조정
· 사업비(지방비) 확보
· 인·허가 및 건축행정 지원
석면관련 전문기관
· 사업집행계획 수립·시행
· 위·수탁 협약체결(자치단체)
· 업체선정(철거, 지붕개량) 및 계약체결
· 현장 관리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 사업비 정산 및 사업분석, 결과통보

※ 출처 : 환경부기관별 역할분담
링크사이트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asbestos.me.go.kr

폐석면처리방법

01 폐석면 보관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02 폐석면 수집/운반

  •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
  •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
  •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동일

03 폐석면 처리

  •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

04 기타 폐석면 처리사항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석면 해체·제거 허가)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및 별지 제77호 서식)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월평균 2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

석면피해구제제도

01 배경

  • 석면은 악성중피종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년~40년)를 거쳐 최근 그피해가 증가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항과 지원을 받지 못함
  •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02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악성중피중,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 석면피해 인정 신청 절차
    석면 건강피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수(지자체) ⇒ 석면피해인정 신청(환경관리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상정 ⇒ 결정 및 내용 통보
  • 구제급여 신청
    신청서 제출(피해자) ⇒ 접수(지자체)⇒피해기금신청(환경관리공단) ⇒ 자금교부 ⇒ 피해자 지급(지자체)

석면의 종류 및 위해성

01 석면의 종류

  • 구성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고,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백석면이 95% 이상 차지

02 석면의 위해성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유발 세계보건기(WHO)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그룹으로 분류(1987년)
  • 석면폐는 8~25년, 악성중피종은 18~40년도의 잠복기간 후 자각증상을 나타냄
  • 국내 석면사용량을 200만톤,악성중피종 발생율을 1명/170톤으로 볼 때 연간 약 400명(향후 30년간 총 11,764명 수준) 발생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