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관련근거

  •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시행령」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18조

02시험방법

  • 시험실시권자 :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2017.12.3.시행)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시행시기 : 수요가 있을시 관계기관별로 돌아가며 시행
  • 공 고 : 시험일 60일전
  •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실기시험 :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
      • 평가요소
        발정현상 - 수정적기 측정, 동결정액 관리 및 융해 절차, 정액 주입기 장착, 자궁 내 소 정액 주입, 정액점사, 돼지 정액 주입 등
      ※시험의 일부 면제 :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필기시험 중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융종학 과목과 가축인공수정 실기시험을 면제
  • 합격결정방법
    • 필기시험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매 과목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03처리절차

  • 시험일정협의(축산정책과ㆍ인사과)
  • 시험계획공고(필기시험 60일전)
  • 시험일정협의(도지사)
  • 실기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자격증교부(축산정책과)

04전화번호 안내

가축인공수정사관련 전화번호 안내 표

가축인공수정사관련 전화번호 안내 표로써 구분, 전화번호,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관련 부처 및 부서
계획관리 044-201-234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자격관리 031-8030-3422 축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