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시험방법
- 시험실시권자 :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2017.12.3.시행)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시행시기 : 수요가 있을시 관계기관별로 돌아가며 시행
- 공 고 : 시험일 30일전
- 시험과목 : 6과목(과목당 20문제, 객관식 + 실기, 4지선다형)
-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가축인공수정 실기(100점 만점)
- 동결정액 용해절차능력(20점)
- 정액검사능력(20점)
- 주입기정착능력(20점)
- 자궁내정액주입능력(20점)
- 돼지정액 주입능력(20점)※ 시험의 일부면제 :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
○ 합격결정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 : 6,000원(「축산법시행규칙」제51조, 별지 제5호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