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관련근거

  •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시행령」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18조

02시험방법

  • 시험실시권자 :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2017.12.3.시행)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시행시기 : 수요가 있을시 관계기관별로 돌아가며 시행
  • 공 고 : 시험일 30일전
  • 시험과목 : 6과목(과목당 20문제, 객관식 + 실기, 4지선다형)
    •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가축인공수정 실기(100점 만점)
      • 동결정액 용해절차능력(20점)
      • 정액검사능력(20점)
      • 주입기정착능력(20점)
      • 자궁내정액주입능력(20점)
      • 돼지정액 주입능력(20점)※ 시험의 일부면제 :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

○ 합격결정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수수료 : 6,000원(「축산법시행규칙」제51조, 별지 제5호5서식)

03처리절차

  • 시험일정협의(축산정책과ㆍ인사과)
  • 시험계획공고(필기시험 30일전)
  • 시험일정협의(도지사)
  • 실기시험실시
  • 합격자발표
  • 자격증교부(축산정책과)

04전화번호 안내

가축인공수정사관련 전화번호 안내 표

가축인공수정사관련 전화번호 안내 표로써 구분, 전화번호,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관련 부처 및 부서
계획관리 044-201-234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자격관리 031-8030-3424 축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