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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취업상태·가구여건 등을 감안해
그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와 자활사업을 제공, 자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자활여건을 마련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고용 창출프로그램운영, 창업지원 등
자활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해 드립니다.

사업목적

수급자 및 차상위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근 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

사업대상

  • ①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②자활급여 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③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
  • ④급여특례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⑥시설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근로유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형 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형 표로써 구분, 근로시간, 지급액(급여단가+실비),표준소득액(월,미정), 사업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근로시간 지급액 (급여단가+실비) 표준소득액 (월, 미정) 사업유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5일) 58,660 (54,660+4,000) 1,421,160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
인턴․도우미형 1일 8시간 (주5일) 58,660 (54,660+4,000) 1,421,160 인턴, 복지․자활 도우미
51,350 (47,350+4,000) 1,231,100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5일) 51,350 (47,350+4,000) 1,231,100 간병,보육 등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5일) 30,120 (26,120+4,000) 679,120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등
게이트웨이(Gateway) 1일 4시간이상 (주5일) 51,350 (47,350+4,000) - 자활참여자 상담, 교육, 계획수립

참여기간

최대 60개월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도내 3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