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통해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구제역은 베트남을 여행한 농장 종사자가 전파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구제역 바이러스는 ’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 이상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 또한 역학 조사 결과 농장 종사자가 베트남 여행 후 구제역 발생까지의 기간(잠복기), 아무런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출입한 행동 등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해외 여행 후에는 일정기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소독 후 출입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구제역과 같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은 단 한명의 부주의로도 전국적인 유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을 하실 때에는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검역 및 전파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백신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 구제역 백신은 효과가 크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백신(O1 manisa)으로 유럽연합(EU)에서도 광범위한 효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나라 농림부의 백신접종 후 방어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서도 소는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하면 100% 항체가 형성되고 돼지는 1차 접종 3주 후 80%, 2차 접종 1주 후 100% 항체가 형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계속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 1차와 2차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한 후 약 1~2주가 경과하면 항체형성이 이루어집니다.
○ 백신접종 후 구제역은 진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 ’11년 2월말 현재 소의 예방 접종은 100% 완료되었으며 구제역이 신규로 발생하는 농장과 가축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가축 사이에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침입할 수 없어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 돼지의 경우에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도축장으로 운반?도축·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구제역 가축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처분합니다.

살처분은 구제역 전파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구제역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 또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합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정부 방역기관이 감염동물과 감수성동물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방법 중 구제역 가축 매몰은 신속하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대규모 구제역 발생시 매몰은 신속하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오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매몰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구제역 발생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비매몰 처리방안을 적극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매몰 처리방안에는 스팀멸균, 원형저장탱크 발효, 렌더링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어 수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매뉴얼대로 처리된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 매몰시 매뉴얼대로 처리되면 침출수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 매몰지는 지하수(지하수위와 1m 이상), 하천, 수원지, 집단가옥으로부터 떨어진(하천?수원지 등과 30m 이상)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따라 매몰지 구덩이 바닥에 비닐을 2중으로 깔고 점토물질 덮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사체의 유기물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유공관을 설치하여 수시로 소독 후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몰지 경계외부에 관측정(지하수 흐름방향 5m 이내에 10m 깊이)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물의 사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의 압력에 의해 침출수가 지상으로 배출될 수 있으나
– 침출수는 저류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거하거나,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소독하고, 생석회 등으로 매몰지 외부를 소독하여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완전한 조치가 시행된 매몰지에서 유출의 우려는 없으며 우리보다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에서도 매몰로 인한 환경, 보건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혹시 긴급매몰로 일부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가 발견되면 신속히 점검하고 보강하겠습니다.
–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 매몰처리 과정에서 일부 매몰지는 조성 기준에 미흡할 우려가 제기되어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중앙합동점검반(총 40개조, 160명)을 구성하여 전국의 매몰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붕괴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3월말까지 보완?정비하겠습니다
– 각 지자체에 매몰지 사후관리단(총괄: 단체장)을 구성하고 매몰지 실명제(매몰지별 전담자 지정)를 도입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에 대해 3년간 이상유무를 지속 관리합니다.
– 매몰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각 매몰지마다 소속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3년간 지속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 담당자는 매몰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을 지속 관찰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 합동점검반이 매몰지 상태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몰지에서 수집한 침출수는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살처분은 구제역 전파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살처분은 구제역 전파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여름 홍수 등에 의한 매몰지 붕괴, 사체유실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 붕괴 및 사체유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 가축매몰지는 매몰사체 위에 2m, 지상부에 추가 1.5m 이상 성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름 홍수기 이전에 사체는 대부분 토양에 흡수될 것입니다.
– 또한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설치 등의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일부 남을 수 있는 매몰 사체의 유실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기 전 매몰지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 매몰지 정부 합동조사 결과 집중호우시 유실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우기전 철저한 보강공사 (옹벽, 차수벽 설치 등)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몰지로 인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은 없습니다.

○ 다목적 댐, 용수전용댐, 상수원내 매몰지는 없습니다.
– 조사결과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의 저수구역(홍수시 최대로 물이 차는 지역)내에는 매몰지가 없습니다.
○ 매몰지는 저수구역 안전거리(하천 댐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합니다.
– 댐 저수구역과 가장 인접한 매몰지는 200m로서 안전거리(30M) 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매몰지가 댐 저수구역으로부터 1km 이상 이격되어 있어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댐 상수원 오 염 문제는 없으며 현재까지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상수원으로 유출된 사례도 없습니다.
– 소재지 행정 착오로 발견된 일부 지역은 즉각 이전 처리하였습니다.
○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댐 저수구역 내 뿐만 아니라 댐 상류 지천에 대해 ‘11.1.10부터 수질검사를 확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일 침출수가 취수원에 유입되더라도 정수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 200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립 쓰레기 내에서 병원체 생존기간이 살모넬라 5주, 캠필로박터 16일, 대장균O157 49일로, 매몰기간이 2달 이상인 매몰지에서는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살모넬라, 바실러스, 장내세균 등 침출수에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완전 소멸됩니다.
– 질산성 질소(NO3-N), 암모니아성 질소(NH4-N) 등의 무기물질도 정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입되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으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오염이 확인된 관정은 즉시 폐쇄 조치합니다.
– 또한 오염 확산에 대한 영향권 분석과 추가 관측정을 설치하여 오염 확산 여부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오염이 확인된 경우 신속한 조치(상수도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 지하수 침출수 오염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정집 지하수 침출수 오염은 사실이 아닙니다.
– 11년 1월 매몰지 인근 주민의 지하수에서 거품과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침출수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수질검사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등 침출수오염시 동반되는 지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질산성 질소의 오염도가 동반상승할 경우 매몰에 의한 침출수 영향으로 판단하나 질산성 질소만 소규모 상승확인되었는데 이는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인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은 없습니다.

○ 매몰시 가축내 존재하는 병원체는 소독제에 의해 대부분 사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사체에는 가축 장내에 존재하는 장관계 병원성미생물과 매몰지에서 기원하는 토양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으나, 생석회를 뿌리면 이러한 미생물은 대부분 사멸됩니다.
– 가축 매몰시 사체는 일정기간 자연 분해과정을 거치는데 고열이 발생하고 산성화되므로, 침출수내 병원체 증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 조건에서 쉽게 불활성화 됩니다.
○ 매몰지 검사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탄저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3개 시도 7개 시군 15개 매몰지에 대한 구제역 및 탄저균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침출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에서도 구제역 가축 매몰 후 위장관 질환 감염 등 전염병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탄저균은 일부 토양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입니다.

○ 전세계 각국 토양에서 탄저균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탄저발생이 있었던 지역 토양에서 탄저균 유무와 유전자 다양성을 조사한 바 있으며, 67개의 탄저균을 분리하여 연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지역을 표본 조사한 내용이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탄저균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므로 세계 각 국의 토양에서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 외국토양에서 탄저균 분리사례: 캐나다(2001:1.9%, 2005: 28.4%)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이란(9.1%)
– 우리 나라에서 전국 규모 조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2010년까지 한 개의 탄저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립공원내 토양과 물에서 탄저균 조사
– 결과 : 물 (3.3%)과 토양(3.0%)에서 탄저균 분리(J Vet Res, 1994)
2) 2001년 캐나다 : 캐나다 북부 발생지역에 대한 토양조사
– 결과 : 11균주/588토양 (1.9%) 분리( J Appl Microbiol. 2001)
3) 2005 캐나다 : 2001년 국립공원 토양에서 탄저균검사
– 결과 : 71 균주/250 토양 (28.4%) 분리( Appl. Environ. Microbiol. 2005)
4) 2007년 이란 : 2002-2003년 이란 서부의 토양에 대한 조사
– 결과 : 61균주/668토양 (9.1%) 분리( Arch Razi Institute.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