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용어

강계선(疆界線)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지적도상의 경계선 즉 사정선을 말하며 토지의 강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인 강계선이 대상이었으며, 일필지의 강계선은 소유권의 경계와 지목을 구별한다.
경계불가분의 법칙(境界不可分의 法則)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으로서, 같은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계(또는 경계선)라 함은 2개의 단위토지간을 구획하는 선으로서, 어느 한쪽 토지에만 국한(局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토지에 공통된 것이면서 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경계는 위치와 길이가 있을 뿐 넓이는 없는 것으로서 기하학(幾何學)상의 선과 그 성질이 같다.
과전법(科田法)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전국의 전답을 국유화하여 백성에 게 경작케하고,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던 제도
사정(査定)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정사항은 이를 30일간 공고하고 사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공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 하였다. 토지대장 등록지의 사정은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재결은 임야조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였다.
양안(量案)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정전(丁田)
신라시대때 종래의 족제조직(族制組織)에 의한 공유제도를 공전(公田) 제도로 고치어 토지를 모두 공전으로 한 다음 관리(官吏)에게는 관료전(官僚田)을 주고 백성에게는 정전(丁田)이란 토지를 주었다.
정전제(井田制)
고조선시대에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시행되었던 조세제도로 당시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여 소득의 9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
토지조사부(土地調査部)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것으로 동·리마다 1)지번, 2)가지번, 3)지목, 4)지적(地積), 5)신고 또는 통지년월일, 6)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7)분쟁지 및 기타 특수한 사고가 있는 토지는 적요란에 그 요점을 기입, 8) 책의 말미에 지목별로 지적 및 필수를 집계하고 다시 이를 국유지와 민유지를 구분하여 합계, 9)소유자가 2인인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連記)하고, 3인이상은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여 적요란에 표시하고, 토지조사부는 조사업무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을 작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