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정의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사무

우리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고종32 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版籍局)에서 지적사무(地籍事務)를 본다”라고 처음 알려졌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로 하고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한 것이 1898년이다.

지적의 원로이신 원영희(元永喜) 교수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고, 청주대학교 강태석(姜泰奭) 교수는 “지적이란 지표면·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적법상의 지적의 정의는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해 보면 “지적이란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위치, 형태, 종류,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관계 등 토지 관련 정보를 등록·공시하고 이의 변동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