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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용 확인 전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확인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공고 확인 필요)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관련) - F-2 : 거주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 F-5 : 영주비자 소지자, - F-6 :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개요 안내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개요 안내표로써 구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 신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면 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