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민 복지

아이돌봄 활동안내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용 확인 전 교육기관의 교육일정 확인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선발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공고 확인 필요)

  •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아이돌보미 최종 선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교육 대상
    • 국민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관련)
      - F-2 : 거주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 F-5 : 영주비자 소지자, - F-6 :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 교육 기관 : 시・도가 지정한 양성교육훈련기관
    www.hrd.go.kr(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참조
  • 교육개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개요 안내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개요 안내표로써 구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 신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 신청
    표준교육과정 120 40 60 20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단축과정 40 7 27 6
  • 현장실습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이수 또는 보육시설 실습 병행 가능
      * 현장실습비는 교육기관에서 실습기관(방문가정·보육시설)과 협의
  • 교육수료 : 출석 및 실습 수료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4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16시간/4시간), 사전교육 및 사후 멘토링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 교육비
    • (양성교육 대상자) 120시간(47만원)
    • (양성교육 단축대상자) 40시간(18만원)
  • 교육비 환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 환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 ④ 관련 자격증 사본(양성교육 면제 대상자는 아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서류

  •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이수 확인서 1부(해당자)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단축 대상자 확인서류

  • * 아래 자격증 사본 또는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이상 확인서 1부(해당자)
    ⑤「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하간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활동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면 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100시간 및 현장실습 20시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감면되며 현장실습(2시간 ~20시간 이내) 이수 및 보수교육 수료 후 활동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유지
  •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이수
  •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에서는 제외되나,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1. 돌봄 대상
  • (종일제)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2. 돌봄수당(기본시급) : 10,59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3.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기본시급(10,590원)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 ➀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650원
  • ➁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3,180원
  • ➂ 기관연계서비스 : 7,580원
  • ➃ 아동 추가 : (2명) 5,295원, (3명) 10,590원
4.영아(36개월 이하)를 돌봄시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1,500원의 금액을 추가 지급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시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활동범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시간제
  • 1) 기본형 서비스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대중교통 이용시 서비스 이용자 동의와 관련한 확인사항 등을 ‘이용자 서약서[서식 3호]’등을 징구하여 처리)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2)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