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 (Eco-labelling Program)
제조·유통, 사용 또는 사용후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하여 주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기업체로 하여금 저공해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상품을 선택·사용하여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2년 4월에 “환경마크제도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E-mark, Eco-마크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