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
01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02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임용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 시·군·자치구 :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 지정기관 :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 지정방법 : 당해 직무 처리를 위한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직위 지정
- 임용방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원칙.
※ 단,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인 사람을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는 일반직 직급명칭으로 임용
03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 최소한 2년이상, 5년 범위내에서 임용
04개방형직위 선발절차
※ 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포함 5인이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민간위원은 2/3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