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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01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0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 1년 ~ 5년 범위에서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일반직 직급명칭 부여)
  • 전문임기제공무원 : 1년 ~ 5년 범위에서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급 ~ 나급으로 분류) * 정책결정보좌 :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1년 ~ 5년 범위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가급~마급으로 분류)
  • 한시임기제공무원 :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제5호~제9호로 분류)
03선발절차
  • 시험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원서접수

  • 시험실시

    (서류전형·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

개방형 직위제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

01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02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임용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 시·군·자치구 :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 지정기관 :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 지정방법 : 당해 직무 처리를 위한 전문성, 민주성, 혁신성, 중요성, 조정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직위 지정
  • 임용방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원칙.

※ 단,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인 사람을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는 일반직 직급명칭으로 임용

03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 최소한 2년이상, 5년 범위내에서 임용
04개방형직위 선발절차
  • 공고

  • 원서접수

  • 선발시험
    위원회 구성

  • 서류 전형

  • 면접시험

  • 선발시험 위원회
    임용후보자 선정

    (2~3인)
  • 경기도 인사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및 추천

  • 임용권자 선발
    및 임용

※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포함 5인이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촉, 민간위원은 2/3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