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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1-1.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사업대상 : 장애인으로서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소득 무관)
  • 지원급여 : 국비 급여(월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15구간)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로써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정보를 제공 합니다.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구간)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③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

      특별지원급여(3종)표

      특별지원급여(3종)표로써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332,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35,000원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35,000원
  • 본인부담금 : 기초 수급자 면제/차상위 계층 2만원, 그 외는 최소 40,000원 ~ 최대 209,200원(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산정)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특례>
  • 기본급여 본인 부담금(월) : 기초 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면제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급여의 2~5%

1-2 장애인 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지원사업(전화번호 8008-4437)

[도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국비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24시간 지원]
  • 지원기준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지원시간 : 최대 330시간/월
    •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당월 소진, 이월 불가)
    • 국비 급여 + 도추가 급여 + 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최대 840시간/월 급여 제공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대상자 선정 :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도추가24시간 수급자격 요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로써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정보를 제공 합니다.

      자격 요건(괄호는 아동) 도추가(월) 24시간(월)
      가구환경 ①독거 가. 기능제한 360점(280) 이상 1인 가구 137시간 330시간
      ※ 와상+호흡기:360점(280)이상
      ※ 와상 : 413점(336)이상
      나. 기능제한 330 ~ 359점(266~279)으로서 1인 가구 40시간
      다. 기능제한 330점(266)미만으로서 1인 가구 10시간
      ②취약 가. 기능제한 360점(280) 이상 취약가구 137시간 330시간
      ※ 와상+호흡기:360점(280)이상
      ※ 와상 : 413점(336)이상
      나. 기능제한 330 ~ 359점(266~279)으로서 취약가구 40시간
      다. 기능제한 330점(266) 미만으로서 취약가구 10시간
      ③ 기능제한 360점(280)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아동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 37시간
      사회생활 ④학교생활 5시간
      ⑤직장생활 20시간
      특별지원 ⑥출산 40시간
      ⑦자립준비 130시간
      ⑧보호자 일시부재 130시간

2.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전화번호 8008-432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가구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

3.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전화번호 8008-4329)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G-Pass)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 발급대상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카드기능 : 지하철 무료 탑승, 버스 ↔ 전철 ↔ 버스 간에 환승할인
  • 발급기관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기관 안내표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기관 안내표로써 구분 , 신용/체크/현금/단순교통카드(선불카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용/체크/현금/단순교통카드(선불카드)
    노인 / 장애인 NH농협은행 영업점
    ※ 상이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수원, 의정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