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사업대상 : 장애인으로서 만 6세 ~ 만 65세 미만(소득 무관)
  • 지원급여 : 국비급여(월별)
    • 활동지원급여(15구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로써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정보를 제공 합니다.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 480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1,403,3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60 934,2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45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특별지원급여(3종)표

      특별지원급여(3종)표로써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24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313,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313,000원
  • 본인부담금 : 기초 수급자 면제/차상위 계층 2만원, 그 외는 최소 29,300원 ~ 최대 187,700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산정)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특례>
  • 기본급여 본인 부담금(월) : 기초 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면제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급여의 2~5%

1-2 장애인 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지원사업(전화번호 8008-4437)

[도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국비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지원시간 : 최소 5시간 ~ 최대 137시간
    • 국비 소진 후 사용 가능(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24시간 지원]
  • 지원기준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지원시간 : 최대 330시간/월
    •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 가능 (당월 소진, 이월 불가)
    • 국비 급여 + 도추가 급여 + 24시간 급여를 합하여 최대 840시간/월 급여 제공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
  • 본인부담금(월) : 면제
  • 대상자 선정 :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도추가24시간 수급자격 요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표로써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정보를 제공 합니다.

      자격 요건(괄호는 아동) 도추가(월) 24시간(월)
      가구환경 ①독거 가. 기능제한 360점(280) 이상 1인 가구 137시간 330시간
      ※ 와상+호흡기:360점(280)이상
      ※ 와상 : 413점(336)이상
      나. 기능제한 330 ~ 359점(266~279)으로서 1인 가구 40시간
      다. 기능제한 330점(266)미만으로서 1인 가구 10시간
      ②취약 가. 기능제한 360점(280) 이상 취약가구 137시간 330시간
      ※ 와상+호흡기:360점(280)이상
      ※ 와상 : 413점(336)이상
      나. 기능제한 330 ~ 359점(266~279)으로서 취약가구 40시간
      다. 기능제한 330점(266) 미만으로서 취약가구 10시간
      ③ 기능제한 360점(280) 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아동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 37시간
      사회생활 ④학교생활 5시간
      ⑤직장생활 20시간
      특별지원 ⑥출산 40시간
      ⑦자립준비 130시간
      ⑧보호자 일시부재 130시간

2.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전화번호 8008-432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가구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

3.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전화번호 8008-4329)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G-Pass)를 무료로 발급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 발급대상 :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카드기능 : 지하철 무료 탑승, 버스 ↔ 전철 ↔ 버스 간에 환승할인
  • 발급기관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기관 안내표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기관 안내표로써 구분 , 신용/체크/현금/단순교통카드(선불카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용/체크/현금/단순교통카드(선불카드)
    노인 / 장애인 NH농협은행 영업점
    ※ 상이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수원, 의정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