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의 정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2. 설치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
  • 다.「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라.「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 마.「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3.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의 종류

위원회의 종류의 표로서 분류기준, 대분류, 소분류 등의 내용을 제공

분류기준 대분류 소분류
법적권한(가속력)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관청, 의결위원회
자문기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존속기한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설치자율성 강행위원회, 임의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관청 - 결정에 기속, 독립성과 집행기능 가짐, 예) 지방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 합의제 행정기관 - 합의제 기관 의결위원회 - 결정에 기속(단, 행정기관장 명의로 의사표시), 예) 인사위원회 등 / 심의위원회 - 절차상 필수요건이나, 결정에 기속되지 않음, 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등 / 자문위원회 - 절차상 흠결요건도 아니며, 결정에 기속되지 않음, 예)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4. 위원의 정의

  • 가. 위원회 기능 관련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
  • 나. 구성상 분류
    • 1) 당연직 위원 :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 2) 위촉직 위원 :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5. 위원회 기본원칙

  • 가.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
  • 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 금지
  •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

6. 적용범위

  • 경기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