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등록 절차

단체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관부서 검토 →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처리기한 20일(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소관 부서 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신청
  •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등록 신청
경기도 부서별 소관사무 확인다운로드 아이콘

※ 그외 소관부서 확인 :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 안내-조직도] 조회 혹은 전화문의 경기도콜센터(031-1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 가능

  1.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 할 것
  4.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5.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신규 등록 시 제출서류

  1. 1) 등록신청서 1부
  2. 2) 회칙 또는 정관 1부 (간인날인)
  3. 3) 금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4. 4) 금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ㆍ수지결산서 1부
  5. 5) 회원명부 1부
    •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6.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7. 7)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8.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안내 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안내 표로써 구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③)
전대차 계약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④)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③)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④)

변경 등록 시 제출 서류

☞ 단체가 등록된 부서에 신청
☞ 처리기한 10일(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변경 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를 안내 표

변경 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를 안내 표로써 구분, 제출서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제출 서류
단체 명칭 변경 1, 2, 3, 4
주된 사업 변경 1, 2, 3, 4, 5-1
대표자 변경 1, 2, 3, 4, 5-2
사무소 변경 1, 2, 3, 4, 5-3
  1. 1. 등록변경신청서 1부
  2. 2. 회칙 또는 정관 1부 (간인날인)
  3. 3.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사진 등)
    •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4.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
  5. 5-1. 주된 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
  6. 5-2. 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7. 5-3. 주된 사무소 변경 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안내 표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 안내 표로써 구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③)
전대차 계약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④)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③)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