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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란

* 수원세모녀 사건(’22.8.21.) 이후 복지관련 상담을 365일 24시간 하고 있으며,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기도민 상담 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아이콘
  • 운영목적 :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 하에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함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 운영
  • 운영현황 : 긴급복지 핫라인, 전용 콜센터, 경기복G톡 4개 채널 운영

    [긴급복지 위기상담 접수 창구]

    ①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24시간 상담원이 직접 통화(문자 가능)
    ② 긴급복지 콜센터(031-120-0) 120 콜센터 상담 후 전문상담원 연결
    ③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welfarehotline)
       - 홈페이지내 각종 복지사업안내 및 상담신청 창구 운영
    ④ 경기복G톡(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 검색 후 친구 추가
       - 간단 문의는 ‘챗봇 채팅’ 24시간 상시 상담 및 전문 복지상담은 ‘상담원 채팅’을 통해 위기도민 발굴 지원
       ※ 주간(08:00~22:00) 복지전문 상담원 / 야간(22:00~익일 08:00) 120 콜센터 상담원

  • 운영절차 : 복지위기 접수·제보 민원 상담, 복지자원 연계,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 운영인력 : 8명 *공무원 4(팀장 1, 7급 이하 3), 콜센터 전문상담원 4

운영절차

① 접수 위기상담 민원접수 - ② 상담 민원상담 - ③ 연계 시군 위기사항 연계 - ④ 모니터링 처리상황 모니터링 - ⑤ 사후관리 지원사항 사후관리 / 모니터링에서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운영으로 (찾아가는 복지 안전망 대상 통보) 도 콜센터(핫라인) - 초기상담 및 위기도 조사<시군> 읍면동 복지사각담당 - 위기있음(사례관리 필요자 시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회의참석 ) , 위기없음(사례관리 불필요자 시군 / 종결) 에서 사후관리로 이동 /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도움이 필요하나 기지원 등의 사유로 복지욕구가 해결되지 않고 종결된 가구에 대해 위기도 재조사 후 위기징후 발견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검토/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

경기도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경기도청 핫라인 으로 알려주세요/ 긴급복지 핫라인 - 010 4419 7722 /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 카카오톡채널 경기복G톡(채널 추가 후 채팅상담 가능)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welfarehot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