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 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등에 대하여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에 따라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요건면제 신청 안내 업무처리 내용 표
요건면제 신청 안내 업무처리 내용 표로써 처리과정,처리기간, 수수료, 관계법령, 서식및안내문, 구비서류, 유의사항, 담당부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과정 |
1. 방문 신청 → 2. 구비서류 확인 → 3. 수수료 납부 → 4. 민원처리(면제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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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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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품목당)단가 x 환율 x 10% *품목당 최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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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호 등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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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안내문 |
요건면제수입 확인(신청)서 
요건면제 신청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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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3부
2. 계약관련서류 사본[Invoice, P/L, B/L(A/W)]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최초 요건면제 신청 시, 기재사항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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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2. 경기도 북부 사업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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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열린민원실(문의 전화 : 031-8008-3652)
행정관리담당관(문의 전화 : 031-8030-2330)*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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