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 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등에 대하여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에 따라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요건면제 신청 안내 업무처리 내용 표

요건면제 신청 안내 업무처리 내용 표로써 처리과정,처리기간, 수수료, 관계법령, 서식및안내문, 구비서류, 유의사항, 담당부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과정 1. 방문 신청 → 2. 구비서류 확인 → 3. 수수료 납부 → 4. 민원처리(면제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일
수수료 (품목당)단가 x 환율 x 10% *품목당 최대 1만원
관계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2호 등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서식 및 안내문 요건면제수입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요건면제 신청 안내문 (다운로드)
구비서류 1. 신청서 3부
2. 계약관련서류 사본[Invoice, P/L, B/L(A/W)]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최초 요건면제 신청 시, 기재사항 변경 시)
유의사항 1.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2. 경기도 북부 사업장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접수 가능
담당부서 열린민원실(문의 전화 : 031-8008-3652)
행정관리담당관(문의 전화 : 031-8030-2330)*북부청사

참고사항

  • 요건면제 신청 불가
    • ① 수입품목이 전기용품 이외의 경우
    • ② 군부대 납품 또는 연구·개발·샘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70-4920, 홈페이지 : https://kips.kr/)문의
    • ③ 기타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 일괄면제 신청
    • 목적 : 계속 수입이 확인되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면제확인을 유지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
    • 대상 : 요건면제 5회 이상 신청한 업체
    • 방법 : 경기도청 에너지관리과(031-8030-2482) 접수
    • 적용 : 해당 신청서 1장으로 1년간 동일품목 수입
  • 이행신고 : 요건면제 확인 신청 후 2년 이내 수출의무 이행신고 *이행신고 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