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0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줌

사업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1:1 수준별 학습지도
  • 주 1회 방문학습 교사 방문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15분 내외)

서비스 이용대상

만4세 ~ 11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재학중인 중도입국자녀

선발기준(우선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 2순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3순위 : 전년도 미지원 대상자
서비스 제공원칙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방문교육 서비스와 중복불가
  •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
  • 전년도 수혜자 후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
    * 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
  •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자녀 순으로 지원
제출 서류(대상자에 한함)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및 문의 : 28개 시‧군(성남시, 동두천시, 양평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