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내용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내용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횟수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주
지
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834천원(4인기준) |
6개월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간병비
◦ 항암치료비 |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
2회
1회
3회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63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
12개월
1회 |
긴급통합지원 |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
◦ 1회 400만원 이내 |
1회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128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개월
▸(4개월)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5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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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