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득기준 안내표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득기준 안내표로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173만원 이하(4인가구) ※ 600만원 + 생활준비금(중위100%) 573만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용표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용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횟수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 급 여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월 1,834천 원(4인 기준) 6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3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개월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천원 이내(4인 기준) 6회
부 가 급 여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 초 : 128천원/◦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2개월
▸(4개월)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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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