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용표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용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횟수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주 급 여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620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 435천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 1,494천원 이내(4인기준) |
6회 |
부 가 급 여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필요가 인정되는 자
▸ 주거지원(최대 12월)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
◦ 초 : 127천원/◦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
2회
▸(4회) |
그 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1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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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