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의2(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추진목적

  • 한부모가족의 상담과 필요정보 제공 및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의 회복․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

지원대상

  •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다양한 수단(누리집, 전화, 방문)을 활용한 밀착 상담서비스
  • 전문 심리․상담가 연계 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취업 연계서비스 제공
  •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 및 정서 지원
    • 자조모임 및 각종 프로그램, 교육지원,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운영 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나들이 지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일반시민, 학교, 교사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신청방법

경기도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상담전화

경기도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상담전화

경기도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상담전화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남부 (사)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9-7 신교동타운 3층 031-241-0328
북부 (사)미래복지경영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070-7776-2980
www.gghanbumo.or.kr바로가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