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③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시기: 퇴소예정일 1개월 전
  • 한부모복지시설에서 지원요건(지원대상 및 범위 등) 등을 사전조사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시설 → 시ㆍ군 담당부서)

필요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문의처

  • 문의전화 :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