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호

추진목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지원내용

  • 수업교과, 교육수업,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교육기관

  • 광명아우름 대안학교(☎1600-0152)

신청절차

기존학교 :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위탁교육원 : 수탁결정 통보 및 교육진행
기존학교 : 수료여부 통보

문의처

  • 광명아우름 대안학교(☎1600-0152)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