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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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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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내용으로 가구규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정보를 제공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표로써 가구규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60%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