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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추진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내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표로써 가구규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63%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지원내용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내용

복지급여 지급내용

복지급여 지급내용에 관한 표로써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 서비스 지원(대상자)
  •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