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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의의 및 종류

  • 결혼중개업 :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국내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자 : 관할 시·군·구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6.「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결혼중개업 영업신고 등

국내결혼중개업체 영업신고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한다
    •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한다
    •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수료
    • 자본금을 보유할 것
    •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